
ncs뉴스 김덕원 기자
정부가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 최대 300만원, 영업 시간을 제한한 식당,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지원금 관련 문자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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