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S뉴스 리포터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최대 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종로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 등 농림어가에 최대 100만원,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1인당 70만원,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도 최대 100만원, 법인택시는 70만원, 방과후 강사·방문돌봄 종사자는 50만원, 여행사·공연장 등 250만~3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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